민주당 당헌에서 당원의 권한과 의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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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당원소환의 청구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8. 당의 정책 입안이나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9.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③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당원의 권리행사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
⑤합당과 해산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의 토론과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