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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광명 - 공중이용시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1월 27일까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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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학교, 병원, 오피스텔 등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하거나 시에 설치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