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 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덤프트럭 2,000대 분량인 23,4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130만톤의 오염수와 함께 매일 100톤씩 새롭게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는 세숨, 삼중수소 등이 검출 되었다고 하며, 현에서 생산되는 메밀, 버섯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핵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협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믿고,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킬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표준안’을 마련을 전국적으로 제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 https://www.yangyi.kr/assembly_post/3978

 

 

광명시도 조례 제정이 시도는 되었지만, 아직 저희가 원하는 만큼 준비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광명시민의 후쿠시마 방사능 위협에 따른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서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아진 서명 결과는 광명시 의회에 다시 전달하는 한편, 
전국적인 캠페인에도 참고가 될 것 입니다.

광명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위협에 따른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 취지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등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공공급식에서의 검역기준 강화 및 취급금지 등 조치 필요

  1. 기존 급식조례의 대상인  유치원, 학교 등으로 제한된 시설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군대 등으로 범위를 확대
  2. 우선적으로 지역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농수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은 공급에서 제외
  3.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
  4. 공공급식 시행 기관이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5.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6.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7.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 시행
 

 

 

"청원 -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 주세요. " 관련인 입장

진행 상황: 총 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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